최근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금제품을 착용하고 입국하여 신고 유, 무 관계없이 곤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돈을 해외로 가져갈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해외에서 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갈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 목걸이나 금 팔지, 금반지등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본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여행객들의 금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유
각국의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는 세금 제도로 소비세 하나만을 봐도 제도의 유무에서 세율까지 국가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것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 밀수'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금을 반입할 때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가지고 가게 되면 무의식 중에 '금 밀수'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품의 구입이나 서비스의 이용 등에 있어서 과세되는 "소비세". 한국에서는 그것과 매우 유사한 "부가세"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 과세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금을 구입 후 일본에 밀수입해 일본내에서 매각을 하면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소비세는 10%로 10%의 차익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과는 세금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을 밀반입해도 시세 차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엄격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금시세 차이가 10%정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왜 갑지가 한국과 일본에 금시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금시세 차이가 나는 이유?
그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국제 금시세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달러화로의 표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엔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강세로 진전될 경우, 엔화로 환산한 금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급하락 하면서 일본의 금값이 상승하여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는 뉴스가 일본 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최근에는 금을 해외에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조직적으로 금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을 가져가 일본내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10% 정도의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단속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왜 일본이 최근에 한국 여행객의 금반입에 대해 엄격히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본 입국 심사 금반입 주의사항:일본 관세법
일본 여행 시 금 반입 주의 사항으로는 순도 90% 이상의 금괴를 1000g 이상 들여올 때는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시기는 입국 전날 또는 당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금제품(순도나 양은 불문하고)을 포함한 선물등의 총액이 20만 엔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와 납세가 필요합니다.
한국 여행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인데 '20만 엔'이 휴대품 면세 범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모르고 무신고로 입국해 버리면 법률 위반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지도 모릅니다.
신고 대상이 될지 불안할 때는 세관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여행 갈 때 총액 20만 엔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돼?
면세 범위인 20만 엔 이내라면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테러나 밀수등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일본에의 입국자는 전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기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지에는 금 또는 금제품의 소지를 신고하는 '신고란'이 있습니다.
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범위 내라면 신고는 필요하지만 납세는 면제됩니다.
일본 여행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는 주의가 필요
개당 20만 엔 이상의 금을 반입할 경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소비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단독으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그 전액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가 25만 엔의 금제품 1점 만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액은 25만 엔입니다.
면세액 20만 엔을 공제한 5만 엔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여러 개의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범위에 속하는 물품만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액은 물품의 합계금액에서 면세액 20만 엔을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가 25만 엔, 19만 엔, 15만 엔의 금제품 3점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하 면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것, 즉 19만 엔의 1점이 면세되고 25만 엔과 15만 엔의 2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시가 25만 엔, 14만 엔, 6만 엔, 4만 엔 등 4점이면 14만 엔과 6만 엔 두 점이 비과세입니다.
이처럼 가능한 과세대상액이 줄어들도록 면세대상 물품이 선택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내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단속 강화에만 집중해서 보도하다 보니 괜히 한국인들에게만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까 봐 걱정이 되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관세법은 일본 자국민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이므로 일본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신고 내용이 틀렸을 경우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힘든 위험성이 있기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금 밀수'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출국 시 세관 신고나 납세 의무에 대해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글로 즐거운 일본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